2016년도 후원내역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안내

by 자립원 관리자 posted Jan 13,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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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님께서 기부 해 주신 후원금 및 후원품은

「소득세법시행규칙」 제101조20호의2 또는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제82조 제7항 3의3호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2016년에도 후원자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금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,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기관의 2015년도 후원내역을 ‘국세청시스템 2015년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’로 제공하고자 합니다.

본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후원자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기에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득하여야 하겠으나, 후원신청시 작성하셨던 후원신청서로 동의서를 갈음하고자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국세청 시스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: 후원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기부금액(기부품목)

 

아울러, 후원자님 중 기본정보의 누락이나 사무착오로 후원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, 국세청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기관으로 연락(061-454-2455) 주시기 바랍니다.

*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16년 1월 15일 이후 제공 될 예정임

올 한해도 함께 걸어주시고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,

다가오는 2016년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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