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「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 결산」내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. 붙임 : 2021년 무안자립원 세입·세출 결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