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건

by 자립원 관리자 posted Jun 17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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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기획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
기관별 지원결정내용
□ 기 관 명: 무안자립원
□ 사 업 명: 직업재활장비구입
□ 지원결정액: 4,950,000원
□ 지원 및 조정내용
o 대상자 자립을 위해 해당 기자재구입 지원이 필요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예산 그대로
전액 지원함.
□ 배분결정 근거 :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(재원의 사용)
□ 지원조건
1. 배분결정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(재원의 사용)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
집행해야 하며, 다른 목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할 수 없다.
2. 배분조건에 위배될 시에는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준 제13조 (배분의 취소) 규정
에 따라 배분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.
3. 배분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모금회 제출하여야 한다. (배
분기준 12조의2)
2016. 6. 2
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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